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경기 예측게임을 할 경우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에 참여했다. 해당 게임은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스포츠 예측 게임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게임머니의 환전 가능성만으로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도박으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스포츠경기예측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말한다”며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게임머니는 환전 가능성에 비춰 재물로 볼 수 있고, 스포츠 경기 결과는 참가자나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다”며 “게임머니의 획득 여부는 우연에 달려 있어 이 사건 게임 참여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 기간, 환전 액수 등을 종합할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