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찜질방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18만 원어치 음식과 술을 공짜로 먹고 되레 업주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당당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경 시작됐다.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찜질방에 입장했고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자 2004~2005년생으로 표시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들은 돈까스,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고 맥주까지 시켰다.
오후 5시 40분경, 일행이라는 남성이 합류했지만 실제로는 2009년생인 미성년자였다. 직원은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 퇴실 안내를 위해 오후 10시에 전화했으나 남성이 남긴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퇴실하지 않고 찜질방에 숨었다가 40분 뒤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해달라"며 "돈을 내라고 하면 112에 신고하겠다, 돈 안 받으면 그냥 가겠다"고 직원을 협박했다. 일행들까지 가세해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했고 술도 팔았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직원은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퇴실시켰지만 이들은 종이에 '메롱'을 남기고 춤을 추며 자리를 떠났다.

업주 A씨가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 때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 판 것까지 합의한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가 위조 신분증 문제를 지적하자 욕설을 섞어 대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갈협박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합범으로 적용될 경우 최대 20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이번 사건은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