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불법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에 대해 의무 차단 규제를 추진한다.
국내도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 법제화와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송신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 오프콤의 규제책이 국내에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프콤은 최근 '모바일 메시징 사기 방지' 협의안을 발표하고 이통사와 문자중계사에 강제적 스팸 차단 의무를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송신자에 대한 스팸문자 원천 차단과 신원확인 의무 부과다. 통신사와 중계사업자 모두에게 스팸문자 차단·신원확인·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해 사기 메시지 발송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프콤은 구체적으로 선불 심(SIM) 카드 발송량 제한, 사기 발신번호·URL 차단 절차 의무화, 메시지 전송 중 실시간 탐지, 기업용 메시지 발송시 신원확인·트래픽 모니터링 의무화, 발신자명 검증 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여기에 차단 오류시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합법 메시지 오탐 방지 책임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오프콤은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해 하반기 최종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오프콤은 “통신 사업자별 차단 기준의 불균형이 스팸 문자의 침투 통로가 되고 있다”며 “모든 네트워크 단계에서 일관된 기준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통신사업자는 매년 약 6억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하고 있지만 1억건 이상의 스팸 의심 메시지가 여전히 이용자에게 도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6500만파운드(약 12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프콤은 기존 자율규제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SIM팜 등 대량 발송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사업자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지만 현재까지는 기술적 탐지 중심의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오프콤 새 규제안은 통신사에게 신원 기반 사전차단 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제도 측면에서 더 강제력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은 “오프콤은 통신규제와 온라인 안전 규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통신사업자의 사기방지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수립에도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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