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ㆍ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환경부가 14일 밝혔다. 석면은 과거 브레이크 패드에 쓰이던 소재지만, 2009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과 함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진행한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2차 안전성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BMW·벤츠 등 자동차, 혼다·스즈키 등 오토바이 전용 브레이크 패드 8개 제품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무·쉬인 등 주로 중국 이커머스 유통 생활 용품에서 유독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제품 총 590개 중 86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독물질을 발견한 환경부는 관세청에 이들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가 시행한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석면의 경우는 국내 유통사 G마켓, 네이버 쇼핑, 쿠팡, 옥션 등과 미국 이베이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조사했는데, 지난해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브레이크 패드에서만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유해성이 높은 청석면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백석면은 5%까지 함유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백석면이 5% 이하로 함유돼 중국 내에서는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1개 제품(혼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은 백석면 함유량이 10%로 드러나 중국 자체 기준도 2배 초과했다.
브레이크 패드는 사용 중 마모되는 과정에서 석면 분진을 발생시켜 위험하다. 공기 중에 퍼진 분진이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갈 위험이 있어서다. 또, 소비자나 영세 업자가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를 직접 교체할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을 들이마실 위험이 있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내에서 KC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브레이크 패드는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만, 해외 직구 상품은 석면 함유 우려가 있어 이커머스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향제, 반지 등서 여전히 검출되는 유독 물질
환경부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향제·금속 장신구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유독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에서 유통된 방향제 10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다량 검출됐다. 반지, 목걸이 등 인체에 직접 닿는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하트 이니셜 목걸이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93.6%에 달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 조사량(1148개 제품)의 3배 가까이(3300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