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약품 불법 판매 관리 ‘절실’

2025-01-14

13일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A사의 홈페이지. 이곳에서 ‘강아지 진드기 퇴치제’를 검색하니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B사 홈페이지에선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를 검색창에 입력해봤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해 만족한다’는 구매 후기가 달려 있었다.

전국적으로 네집 중 한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약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약품은 동물병원·동물약국 등 정해진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가 접근한 몇몇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선 관련 제품을 비교적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이트에선 해외 직구임에도 ‘24시간 이내 배송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의 경우 습성 장염, 전염성 복막염, 발열, 허약, 복수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도 내걸었다.

물론 이들 제품이 실제 국내에 통관돼 소비자 안방에 정상적으로 들어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역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건수는 2021년 52건, 2022년 71건, 2023년 429건, 지난해 1368건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정부 단속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약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세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지만 관세청도 통관 과정에서 살펴야 할 물량이 많아 모든 개인 거래까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울러 인터넷기업·플랫폼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엔진에 불법 거래 사이트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까지 차단하고 있지만 우회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구매 편의성을 무기로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가 활개를 치는 사이 반려동물 건강관리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전문가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판매되는 약품은 남용 우려가 있으며 치료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동물을 위한다는 선의의 목적일지라도 자칫 동물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단속 전담 인력을 늘리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소비자들에게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불법 온라인 판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구매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미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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