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