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보고서 토대로 논의 본격화…절차 논의 이어 실체적 쟁점 검토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지휘…주심 포함한 대법관 의견교환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이날 두 번째 논의하는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날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전합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계속 검토하게 된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이틀 만에 다시 전합 심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돼 있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은 대법원장이 주도한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각 대법관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이른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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