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관련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 대한 서울시 입장

2025-12-17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및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첫째,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임.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이를 마치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함.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셋째,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가 필요한데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임.

넷째,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즉시 추진해 기준의 명확화와 대안 마련을 포함한 실질 협의를 진행할 것을 국가유산청에 건의했음.

다만, 법령을 혼동하거나 미비한 시행령을 근거로 규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서울의 미래 도시 전환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대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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