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000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000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회 법제실 공식 검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인사혁신처장 등은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에는 ▲세대별 경력개발 및 전보 ▲세대별 인력 분포 및 충원 계획 ▲그 외 세대 균형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며, 구체적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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