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정훈,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용태, 나경원, 박충권, 서천호, 유상범, 정성국,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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