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표절 및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소한 것과 관련 ‘김건희 방지법’을 8일 발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실을 박사 학위 수여 대학에 반드시 통지하고 학위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학위 수여 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한 자료가 상위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와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논란이 발생했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정 의원은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는 김건희 사례처럼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계와 대학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보완하고 대학 간 정보 공유를 법률로 의무화해 학위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