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노인 부양시간 법적 도입해야"

2025-08-11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부양 가정에 육아시간과 같은 부양시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시간(1일 2시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노모(치매, 파킨슨)를 모시며 4년 째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사용과 같이 '부모님 돌봄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셔서 고령화 사회에 요양원 등으로 모시지 않고 직접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2,41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6652C9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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