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에게 동등한 키오스크 정보 접근권으로 보장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0월 전면 시행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키오스크를 새롭게 설치하는 곳은 보조 인력 배치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류 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어서다.
시행령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 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즉시 이행하도록 했다.
보통 사업장 면적·종사자 수 등에 따라 시행 시기를 세분화하지만,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시행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법률 일관성 유지와 혼란 방지를 위해 두 법안의 시행 시점을 같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노인복지법에는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서는 2027년 10월 23일부터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확대에 따라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성 제고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서 60대 이상의 만족도는 3.31로 전체 평균 3.58보다 낮았다.
노인 친화 키오스크 확산과 홍보 확대는 숙제다. 앞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설치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지원하는 것외에는 별도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00건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이 접수됐는데, 국내 전체 자영업자가 564만명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키오스크 공급 기업에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한 테이블오더 기업 관계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등 기술 투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불경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