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