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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이 우려되는 날씨에 도로에 나타나는 감응형 노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로를 건설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2019~2023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으로, 사망자는 95명이었다. 결빙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는 2.4명으로, 결빙 외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4명)의 1.7배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결빙 교통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2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원)의 1.8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도로망이 늘면서 결빙 취약도로도 증가해 결빙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졌다”며 결빙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운전자들에게 결빙 도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에 결빙 사고 지점을 알리고, 도로에는 감응형 노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응형 노면 표시는 날씨 등 주변 환경이 변해 도로 결빙 가능성이 커졌을 때 도로 위에 문구나 눈송이 문양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도록 했다. 터널의 입·출구부나 교량, 경사로, 곡선부 등은 결빙에 따른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위치다. 결빙 우려 지역에 노면 마찰력을 강화하는 예방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7개 고속도로 노선 259곳에 설치한 도로 기상 관측 시설을 2026년까지 31개 노선·46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를 생산할 때 반영하는 기상정보를 현재의 ‘6시간 전~현재 강수, 온·습도’에 ‘30분 후 초단기 강수 예측자료’까지 더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겨울철인 11~3월에는 제설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해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해 긴급차로를 다니며 제설 작업 지연을 막기로 했다.
교통단속 장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시장 등만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과 민자 도로관리사업자 등도 설치·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빙에 취약한 교량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고, 결빙 교통사고 조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도 늘리기로 했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도 개발한 뒤 효과가 검증되면 터널·교량 등 결빙 취약지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