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교도관 월급 밀려"…법무부 해명 "실무상 착오, 12월 20일 정상 지급"

2025-12-12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용인원 급증으로 교도관 월급이 밀리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실무자의 착오였으며 기존과 같이 월급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무원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작성자가 '중앙부처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날이 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작성자는 게시글에 "지금까지 매달 20일에 당월 본봉과 전월 수당이 나왔는데 이번 12월 월급날에는 11월 수당을 못 준다고 한다"며 "수용인원 급증으로 범죄자들 밥값, 치료비가 늘어 공무원 인건비를 미리 땡겨 썼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작성자는 법무부 교정본부 예산담당 관계자가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지를 첨부했다.

이 관계자는 공지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정상 지급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며 "2025년 한 해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인원이 급증해 수용자 급식비·의료비·공공요금 등 지출비용 부족이 심화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건비 이전용을 통해 해결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서 지적된 11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선 오는 20일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내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예산담당 실무자가 착오를 해 그러한 공지를 발송하게 된 것"이라며 "11월 초과근무 수당은 12월 20일에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중으로 직원들에게 정정 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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