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에는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포함되며, 고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법무부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인사 강등을 단행한 것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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