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검찰의 ‘명품백 수수’ 등 의혹 수사 상황을 수시로 파악했던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79쪽 분량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되고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5월 5일엔 전담수사팀 구성을 놓고 “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중간 간부 상의 없이 (이원석)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이라며 문제 삼았고, 같은 날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혜경 수사가 미진한 이유, 혹시 대검이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 제기도 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법무부는 5월 13일 예정에 없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김창진 1차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4차장으로 보내는 등 김 여사 수사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尹 부부, 박성재에게 "검사장급 인사 전광석화…역대급"
김 여사는 이틀 뒤 오전 4시1분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라 말들이 많습니다. 인사 배경 관련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검찰총장의 실적, 능력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중앙지검장에게 영부인 명품백 사건 신속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란 글을 보낸다. 윤 전 대통령도 4시간 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다.
이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5월 30일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자신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임에도 박 전 장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는 등 위기 상황을 겪자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무부 장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세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기재했다.
한덕수 “헌재 재판관 내일 임명”…이후 졸속 검증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부실 검증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4월 7일 김주현 전 수석을 불러 “내일 국무회의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하니 누굴 임명할지 추천하라”고 했다. 김 전 수석은 10여 명을 열거했고 한 전 총리는 이중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택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김 전 수석으로부터 “신속한 인사검증”을 주문받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실무 행정관들에게 “오늘 중으로 검증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경찰청 세평조회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등을 거쳐야 하나 실무 행정관이 “검증 의뢰를 생략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공모해 인사검증 행정관들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