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공사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에 후원했던 곳으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12억 원 규모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과 관리비서관으로 용산 이전 실무 주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에서 무자격 업체 참여와 부적절한 준공 처리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동일한 혐의로 전 청와대 이전 1분과 소속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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