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