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소장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방식이 재판소원보다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연합부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 전 소장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어야 한다”며 독일·대만 사례를 원용해 한국 헌법구조와 다른 외국의 재판소원을 그대로 이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 인용률은 독일에서도 1%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건을 헌법 쟁점으로 확장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을" 단계적으로 키우되, 일단 사건을 걸러낼 시스템부터 만들자고 제안했다. 먼저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3년 뒤 다시 4명을 추가해 대법원을 총 8명 규모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이 경우 대법원은 연합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소부 4개 체제로 재편돼 사건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문 전 대행은 “연합부를 신설하면 지금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대신하면서도 사건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단계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전문 변호사 선임 의무화)를 도입해 “복잡한 상고심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 전 대행의 신중론과 달리 대법관 증원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나는 12명 증원안을 지지한다”며 “대법원과 하급심 강화는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 역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소부 한 개를 늘리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근본 대책은 하급심 신뢰 회복”이라며 대규모 증원에 유보적 입장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다수 발제자가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차병직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헌법 쟁점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은정 전 위원장도 “국민이 상고제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급심 신뢰 부족 때문”이라며 제도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일선 법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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