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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