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노동부, 실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 단축…포괄임금 금지 강조

2025-12-11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정부는 바뀌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친노동은 반기업,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이날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현장을 찾았다. 업무보고 이후 사후브리핑은 권창준 차관이 대신 맡았다. 권 차관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나라가 나서겠다"며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실노동시간 단축·포괄임금제 금지·비정규직 적정 보상 속도

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청·기록의무,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야간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324억원 규모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모범적인 주 4.5일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의 입법도 추진한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완화를 위한 적정 보상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전 부처 대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는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처우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먼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쉬었음 청년 보완대책 내년 1분기 마련…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프라 조성

청년 나이는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30대 청년 일자리 지원도 적극 강화한다. 내년 1분기 내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한다.

20~30대 70만명 규모 쉬었음 청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한다. 4만3000명 청년들에게 대기업 포함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만9000명에게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한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안착을 토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법제화와 함께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기업교섭 모델 구축 및 민간 자율확산을 유도하고,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공한다.

임금체불의 법정형은 기존 3년·3000만원에서 5년·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 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상습·반복 체불 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체불 관련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노동자 추정제 도입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권리행사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국가가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한다.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산업안전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 등 작업중지권을 확대해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

인구구조 및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기후위기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5만명 대상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내년 1분기까지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도 수립한다.

40대는 경력설계 및 폴리텍 신기술 훈련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50대 재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 10시 출근제,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기반을 강화한다.

출국·재입국 없는 장기근속과 사업장 변경 등 이주노동자 통합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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