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대면 조사하지 않고 이달 중 당무조사를 마무리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조사는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인데, 김 전 최고위원은 “밀실 결론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을 직접 불러 ‘해당행위’(당을 해치는 행위) 등과 관련해 직접 소명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당무조사를 끝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무감사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서 “당무감사위 규정 상 피조사자가 반드시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김 전 최고위원이 이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기에 대면 출석은 이중 출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향후 윤리위원회에서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무감사위가 피조사자를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당무감사위는 대신 다음 주 온라인 회의에서 김 전 최고위원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윤리위에 권고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11일 오프라인 회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당무감사 등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고 한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는 끝났고 김 전 최고위원의 답변서에 대한 평가만 남았다. 가능한 이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반발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확실한 소명을 위해 대면 조사가 필수인데 왜 안 부르나. 당무감사위원 등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이호선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지만, 위원 구성은 공개된 적 없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당무감사위에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15쪽 분량 답변서도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번 당무감사는 민주당의 여권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처럼 히틀러가 정적을 처단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며 “당무감사위가 징계 수위를 좌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에 대해서는 정치적·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보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9~10월 방송 등에서 ▶당원에 대한 모욕적·차별적·표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표현 ▶당 대표에 대한 비하 및 조롱 ▶당론에 반하는 언행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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