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국가대표 출신 A코치, 옛 제자에게 흉기에 찔려

2025-09-17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대회 출전 경험까지 있는 스케이팅 종목의 A 코치가 태릉 빙상장에서 옛 제자에게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져 빙상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어제(16일) 20대 여성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어제 저녁 7시경 서울 노원구 태릉 빙상장 내부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40대 남성인 A 코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코치는 얼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코치는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대회출전 경험까지 있어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연맹은 영구 제명…그러나 법원에 의해 뒤바뀐 징계

충격적인 흉기 사건의 전말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빙상계의 의하면 B 씨는 10여 년 전 고등학생 시절 A 코치의 지도를 받던 제자였다. 그러나 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2014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A 코치의 '영구 제명'을 의결했다.

A 코치가 '지도자와 선수 간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 선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코치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빙상연맹의 1차 재심과 대한체육회의 2차 재심 모두 영구 제명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체육회는 A 코치의 위계에 의한 간음 및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심까지 영구 제명 징계가 유지되자 A 코치는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B 씨 역시 A 코치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상해'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양상을 뒤바꿨다.

빙상계 관계자는 검찰이 강간 및 상해에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폭행 및 특수폭행만 인정돼 B 코치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영구 제명 징계 역시 무효가 되고 3년 자격정지 징계로 변경이 됐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B 코치가 다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 코치는 지난해부터 태릉 빙상장에서 개인 지도자 자격으로 강습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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