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6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가치,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등이 일어나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의 산물, 제2의 윤석열을 막으려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독재 사상과 반민주주의적인 사고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