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백인과 아시아계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원고인 직원들에게 2,800만 달러(약 3,8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멕시코계 원주민 등 중남미계 직원이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아시아인이 우대 대상으로 설정된 이례적 사건이다.
18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상급법원의 찰스 애덤스 판사는 지난주 이같은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렸다. 합의가 확정되면 합의금 2,800만 달러 중 변호사 비용 및 벌금 700만 달러는 제외한 약 2,040만 달러가 집단 소송 원고로 참여한 직원들에게 배분된다. 원고는 2018년 2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한 6,632명 이상의 구글 직원이다.
이 소송은 멕시코계 원주민으로 신원을 밝힌 아나 칸투가 주도했다. 그는 구글의 히스패닉, 라틴계, 원주민, 미국 원주민 및 기타 소수 인종 직원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칸투는 구글의 인사 및 클라우드 부서에서 7년간 근무하며 뛰어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지 않았고, 반면 백인과 아시아계 동료들은 더 많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칸투는 이같은 불만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회사가 임금 인상과 승진을 차단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칸투는 구글의 행위가 캘리포니아 평등 임금법(California Equal Pay Act)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은 이날 합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누구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임금 지급과 채용, 승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9월 최종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