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모두 처형' 위자료 금액별 악플 살펴 보니…

2025-03-19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악플러 1인당 5~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재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공론화되며 민 전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고, 악플러들은 관련 기사에 민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단, 위자료 액수는 1인당 5~10만 원씩으로 제한했다.

위자료 10만원으로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XXX”였다.

이 외에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등은 위자료 5만 원으로 인정됐다.

또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댓글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어도어 소속이었던 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