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빅히트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 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