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780억원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급결제대행사(PG)사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인환(35)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모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씨 측 변호사는 "김 대표가 도피 중인 사실을 몰랐고 범인 도피를 도울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선(先)정산대출을 받고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다가 자금 정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약 720억원의 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스마트핀테크'로부터도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박 씨는 김 대표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갔으나, 결국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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