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기자페이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포천시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사고의 경중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 등 발송 주체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난문자 발송에 일관성을 기해 주민 혼란과 불신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 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에 따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은 상황 발생 시 지자체 등 발송 주체가 ‘송출판단회의’를 자체 시행, 위험성과 확산성, 대중성 등을 검토해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규정에는 기지성(다른 매체를 통해 이미 상황 인지가 가능한 경우), 부분성(일부 주민에게만 유용한 정보)이 있는 상황일 경우 발송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모호한 규정, 지침을 토대로 지자체가 상황별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자체 판단해야 하는 셈인데, 때문에 대형 참사나 사건은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고 단순 기상정보는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시각장애인 등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도 관계자는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 보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재난문자 발송이 지체됐고, 같은 해 12월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재난문자는 사고 발생 2시간40여 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미세먼지 경보 ▲지역별 소규모 화재 ▲시·도별 지진 발생 등은 전국에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위기 상황, 참사 발생에도 재난문자 발송이 간헐적으로 지연, 누락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수립해 정책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문자 발송 주체가 행정구역별로 분리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송출판단회의는 각 지역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해 정보가 일관되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