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전국 2시간 생활권…촘촘한 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강화

2025-01-13

국토교통부는 올해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25.下),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25.下)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간 교통망 확충…'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가덕도신공항 상반기 착공 예정

하반기 KTX 임산부 지정좌석 신규 도입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상반기 중 착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한단 방침이다. 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공항 사업별 기본계획 및 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25.上)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상반기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하반기에는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25.上)한다.

물류사각지대 해소…드론택배 전국 85개 지역으로 확대

집에서 해외 숙소까지,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 10월 시행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개정 및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 확인

도서지역의 택배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지속 확대해 지난해 50곳에서 올해는 8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8만명이 이용하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189개 → 210개 지자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국민들에게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도 연 2회 실시한다.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확대(22개소→ 188개소)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한다.

양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25.10)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물류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택배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표준계약서 개정, ’25.1)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배달 라이더가 사고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25.下)하도록 개선한다. 배달 라이더의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단계 거래,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화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사업에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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