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협력만으로 성장성 '한계'
안전·글로벌 진출·규제 혁신 강화
e-라벨 표시 제도로 정보 '한눈에'
위조 방지 기술 지원·심사 기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K-뷰티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화장품 시판 전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e-라벨 표시 제도'도 도입돼 소비자들은 화장품 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내년부터 화장품 시판 전 안전성 평가 의무화…e-라벨 도입, 정보 '한눈에'
K-화장품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수출 3위다.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102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등 비관세 규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기존 주요국의 협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우려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 협력으로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화장품 안전 사용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 화장품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업체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 기술지원 등을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도 운영한다. 센터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성 평가자를 양성한다.
아울러 중소·영세 업체의 우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인증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e-라벨 표시 제도'도 도입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가 화장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위조화장품 대응 강화…고체형 화장품 심사 60일→2~3일
세계 진출 강화를 위해서는 신흥 수출국 연계를 강화한다. 우선 식약처는 빠른 확장성·특수성을 가진 무슬림 시장을 공략한다. 할랄 요건을 갖춘 원료 등 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맞춤형 할랄 인증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화장품'에 대한 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조화장품 유통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통 실태 조사 후 위조 상품 방지 기술 제공을 추진한다.
신흥 수출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과 양자협력·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규제 협력 네크워크 구축도 강화한다. 해외 법령, 수출안내서, 인허가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도 확대한다.

규제 혁신도 이어간다. '생성형 AI 코스봇'을 운영해 광범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에 대한 맞춤 검색 기능을 최적화하고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사전 검토, 민원서류 요건 검토 등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 제형인 고체형 기능성화장품 기준을 마련해 심사기간도 60일에서 2~3일로 단축한다. 효능·제형·주성분이 같고 착향제나 착색제만 변경하는 맞춤형 기능성화장품 품목 보고 방식도 매 품목별에서 품목군 보고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K-뷰티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전문가 양성도 추진한다. 규제 전문가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해외 인허가 및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화장품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품질·안전에 대한 기반을 단단히 해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1위인 화장품 산업에 대해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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