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려 했지만 최근 여론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급락하고 투심이 악화되자 당정은 해당 내용 재검토에 돌입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란 점에서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정부가 기존 기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나타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시일 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수 확충보다는 시장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단독 회동한 자리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 "내일 모레(11일) 있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대주주 기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