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입법을 위한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특허와 기술 자료 탈취 관련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한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기업에 기술자료·계약서·내부 문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여야의 공통 공약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소송 남발과 영업비밀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