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0유로 이하 소액소포 관세 ‘26년부터 부과

2025-11-20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유럽연합(EU)도 미국처럼 소액 세포에 관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소액 소포에 적용되던 150유로(약 25만 4700원) 이하 관세 면제조항(De Minimis)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폐지한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중국발 저가 소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6.1분기부터 임시 관세 부과 방식을 우선 도입하고, ’28년 EU 관세 데이터 허브 가동 시 정식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EU로 유입되는 소형 소포의 최대 65%가 관세 회피를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24년 150유로 미만 전자상거래 소포의 91%가 중국발 소포라고 한다.

EU 관세 데이터 허브는 EU 전체 통관 데이터를 단일 포털에서 관리하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회원국·기업의 무역 데이터를 통합하며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 중이다.

향후 진행 일정은 12월 12일로 예정된 차기 EU 경제장관 회의까지 회원국이 합의할 수 있는 법적 문안을 마련해야 한다.

EU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액 소포 관세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이다. 먼저 EU 집행위원회는 관세법 개혁과 별도로 ’25. 2월 비(非)EU발 소액 소포에 대한 2유로(약 3340원) 처리 수수료 부과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럽의회는 7월 9일 입장을 채택했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소포에는 2유로, EU 내 물류창고를 거쳐 재배송되는 소포에는 0.5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차등 구조는 중국발 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EU 역내 창고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분류하도록 유도해, 통관 효율성과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EU 차원의 제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일부 회원국은 EU 공통안보다 앞서 자체 수수료 도입을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는 ’25. 8월 회원국 중 최초로 소포 1건당 5유로의 수수료 도입을 제안했으며, 폴란드·네덜란드 역시 자체 수수료 부과 검토 중이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공통 수수료 수입을 EU 예산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나, 벨기에·네덜란드 등 물류 허브 국가들은 통관 검사 부담만 늘고 수익은 EU에 이전되는 구조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통 수수료 도입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소액 소포 과세 조치는 EU가 추진 중인 관세법 개혁(EU Customs Reform)의 일부로 지난 6월 27일 관세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으며 7월부터 3자 합의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확대, EU 세관 검열 표준의 강화, 지정학적 위기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68년 EU 관세 동맹 설립 이후 가장 포괄적인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EU 관세 데이터 허브 도입 ▲ 실시간 공급망 데이터 공유 ▲ EU 관세청(EUCA) 설립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공식 수입자로 지정 ▲ 150유로 소액 소포 대상 관세 면제 폐지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EU 해외직접판매액은 ‘25년 3분기 누계 448억원이다. 이중 화장품 비중은 미미하다. 다만 D2C 온라인 채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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