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 벗는다… 내년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2025-11-19

정부, 공공조달 개혁방안 논의

중앙조달 수준 부패방지 장치 도입

약자기업 공공구매실적 유지 방침

혁신제품 공공구매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조달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GDP의 9%)이며, 이 중 71조원(32%)이 조달청을 통해 중앙조달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단가계약 물품을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해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내년에는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전자품목 120개에 대해 자율화가 실시된다.

시범 실시를 마치면 자율화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해 202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지금까지 제기된 '수요기관 선택권 제한 및 경쟁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조달사업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동시에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정보 등록·감독 권한을 부여받는다. 지방정부가 자체 조달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나 불공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자율화 전면 실시 이후 입찰·계약 비리가 적발되는 지방정부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된다.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실적도 시범사업부터 집중 관리된다. 정부는 공공조달법 제정과 범정부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화 이후에도 약자기업 지원 실적이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공조달 개편과 함께 조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나라장터 등록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대형 공공사업에는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설계 단계부터 구조 안전과 품질을 검토하고, 안전비용이 포함된 적정 계약대금을 보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고위험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경쟁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달청의 전문성과 AI 기반 조달행정 혁신을 결합해 '청렴·공정·안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