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언론 길들이기이자 집시법 4조 위반"
"경호구역이라면서 신원 조회 없는 출입 허용…모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의 접근을 허용한 반면 취재진 이동을 차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보수 성향 유튜버 및 2030 지지자 약 100명의 관저 앞 바리케이드 내부로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의 이동은 제한했다.

보수 유튜버인 신의한수TV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찰 인도 아래 2030 청년들만 윤 대통령을 환영하러 간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후 11시 28분부터 주최 측 유튜버들의 인솔하에 집회 참여자들이 검문소 앞 차도로 이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명단 확인 등 신원조회 절차 없이 20~40명씩 약 3회에 걸쳐 관저 바리케이드를 열고 집회 참여자들을 통과시켰다.
오후 11시 40분쯤, 관저 정문 우측에서는 꽃다발과 응원 문구를 든 집회 참여자들과 셀카봉을 든 유튜버 약 100명이 집결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여자들은 "아까 나왔다 다시 들어간 것"이라는 말만으로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반면, 기자들은 기자증과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출입이 불가능했다.
당일 현장에서 근무하던 202경비단 직원 2명은 "윗선 지시"라고만 답했으며, 이후 취재에서도 "지지자들을 나눠서 들여보내라는 지시만 받았으며, 윗선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유튜버들에게만 취재를 허용하고 기존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4조 위반이며,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관저 내부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며 "언론사는 배제하면서 특정 유튜버들과만 소통하겠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유튜버도 개인 언론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유튜버들은 들여보내고 기성 언론을 막는 것은 선별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집시법 4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명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호구역이라면서 신원 조회 없는 출입 허용…모순"
일각에서는 '관저 경호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관저 앞은 경호구역으로 일정 부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출입을 관리자가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만약 경호구역이라면 사전에 신원 조회와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명단 확인 없이 특정 지지자들은 출입을 허용하고 기자들만 막은 것은 모순"이라며 "이러한 경호구역 해석은 편의적으로 적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히려 대통령 경호구역에서 신원 확인도 없이 다수의 인원을 들여보낸 것은 경호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정문 앞의 해당 지역 통제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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