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주위염 ⇨ 만성 골수염 악화, 법원 “치과의사 과실 없다”

2024-11-25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만성 골수염으로 번진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최근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치과에서 2006년 6월과 2017년 4월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7월까지 B씨의 치과에서 치주소파술 등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받다가 2019년 8월부터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한 대학병원의 진단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이었다. 하지만 약 5개월 뒤 A씨의 병은 만성 골수염으로 악화됐다. 이에 A씨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 B씨의 과실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임플란트 시술 등 의료과실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만성 골수염에 이르게 됐다”며 “투약하고 있던 골다공증약에 관한 조절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아 임플란트 주위염이 악화됐고, 다른병원으로의 전원도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2006년 첫 임플란트 식립 후 2017년 다시 치과를 찾았는데, 오랜기간 동안 임플란트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임플란트 주위염은 불량한 위생관리 및 다양한 원인에 의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B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나타난 출혈은 염증의 결과로 출혈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성 골수염 발생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골다공증약을 중단하지 않은 것 또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골다공증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골수염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 금기는 아니고 해당 약물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2019년 6월경 환자가 출혈을 호소하자 위장관, 식도정맥류 등의 전신적 문제로 인한 출혈인지 감별진단을 위해 내과검사를 권유하고, 출혈을 인지하고 3일 후에 내시경 및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치료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전원 지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B씨는 2019년 6월경부터 두 달간 치료를 진행한 후 8월 환자를 전원했다”며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인 B씨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하면서 두 달간 예후를 확인한 후 전원을 의뢰한 것은 시기상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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