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KOSA)는 25일 서울 가락동 IT벤처타워 세미나실에서 소프트웨어(SW) 사업자 및 기술자 신청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SW사업자 신청제도는 SW기술자 경력확인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SW사업자 신청제도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을 부여받는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발주 참여 자격과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한다.
SW기술자 경력확인제도는 기술자가 경력·학력·자격을 공식 인증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업 담당자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사업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SW사업자 및 기술자 신청 절차, 기준,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 2025년 제도 안내를 위해 개최됐으며, 100여명의 SW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 동안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담당자들은 “기업에서 이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더라도 담당자 변경으로 신규담당자가 신청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제도 설명회의 정례적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우철 회원지원본부장은 “협회는 항상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기술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발주기관 및 관련 기업·기관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기업과 기술자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지원하고, 협회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사업자 신청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SW기술자 신청은 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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