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이 각각 과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1월 23일부터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막이 시설 붕괴로 인한 아파트 주차장 일부 지반 침하사고'와 관련해 시공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금천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인근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금액 규모는 약 7조65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의 약 72.8%에 해당한다. 다만 대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신공영 역시 과거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내려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이 정지돼 있던 영업정지 처분은 오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17일까지 집행된다. 다만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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