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당국이 애플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Siri)와 관련해 사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애플이 시리를 통해 사용자 녹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한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국(OFAC)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인권단체 '인권연맹'이 지난 2월 제출한 고발장을 근거로 한다. 이 단체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시리 대화를 녹음, 수집,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주장은 아일랜드의 애플 공급업체 직원이었던 내부고발자 토마 르 보니엑(Thomas Le Bonniec)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르 보니엑은 2019년 애플이 시리 음성 데이터를 제3자 계약자에게 전달해 분석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녹음된 사적인 대화, 의료 상담, 성적 행위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애플이 2014년 이후 수집한 녹음 데이터의 규모와 보관 위치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리 음성 교환을 녹음, 수집할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옵트인')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해왔다. 애플은 “사용자가 옵트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시리와의 대화 음성 녹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시리 데이터를 광고나 마케팅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시리의 개인정보 조절을 2019년과 올해 거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2022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법적 위반 근거 부족'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프랑스 당국이 재개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반독점 조사와 디지털 서비스 과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 한편, 이번 고발은 프랑스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도 이어졌으며, 애플은 2019년 미국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을 지난해 12월 9500만달러 규모의 합의로 종결한 바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