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검사 두 사람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발단이 된 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은 사건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A 부장검사의 뜻과 달리 쿠팡은 무혐의 처분됐다. A 부장검사는 상급자들이 쿠팡을 봐주려고 일부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못 본 체했다고 의심한다. 상급자들은 쿠팡을 봐줄 생각이 없었고, 부장검사가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하급자가 서로를 감찰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 제도권이 일용직과 대기업의 분쟁을 다루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은 최소화하려 했다. 그전까진 일용직에게 지급하던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쿠팡은 2023년 규정을 바꿨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적잖은 수의 일용직이 고용노동청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의 일선 노동청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단 한 곳의 노동청만이 압수수색에 나서 쿠팡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 사건을 이어받은 A 부장검사가 상급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못 받은 퇴직금은 1인당 평균 2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쿠팡을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은 상급자들의 주장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급자들은 ‘민사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했다. 이는 일용직들에게 ‘자력으로 구제하라’고 말하는 것이자, 퇴직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용 관계의 양극단에 있는 일용직과 대기업의 분쟁을 수사하는 공권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수사 무마만 아니라면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한 것일까. 어쩌면 검찰개혁은 약자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공권력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B씨는 2022년 11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그러다 2023년 중순 안팎에서 나도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쿠팡이 더는 일용직에 퇴직금을 안 준다는 얘기였다. B씨는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리고 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인 2024년 4월 일용직 생활을 정리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안 나왔다.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을 안 준 것이 아니다. 쿠팡은 취업규칙을 변경한 2023년 5월 26일 이전까지는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매일 꼬박꼬박 출근한 사람만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일했다면 족하다. 1년 넘게 일하긴 했는데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은 지급하되, 15시간을 못 채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뺀다.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는 쿠팡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쿠팡의 계산법이 바뀌었다. 중간에 주 15시간을 못 채운 기간이 있다면, 그 전에 얼마나 일했든 그다음부터는 출근 1일 차로 쳤다. 일한 기간이 ‘리셋’되는 셈이다. B씨는 바뀐 계산법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총 520일인데 그중 45일을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 그런데 주 15시간을 못 채운 시기가 2023년 7월과 같은 해 10월이었다. 바뀐 규칙에서 B씨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일용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B씨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쿠팡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다. 그는 “퇴직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회사에 설명을 들은 것도 없다. 못 받은 금액은 200만원가량인데,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진정 같은 걸 하려면 스트레스도 받아서 안 하는 게 낫다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화가 났다”고 했다. B씨처럼 별안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매년 20여건가량 접수되던 쿠팡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진정은 취업규칙이 변경된 2023년 90건까지 늘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진정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인 일선 노동청들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용직들이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다음날 출근할지도 불확실하니 계속 일한다는 개념이 없다고 봤다. 1년 일해야 발생하는 퇴직금도 자연히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기존에 쿠팡이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쿠팡이 자율적으로 일용직들에게 베푼 혜택이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산지청, 성남지청 등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쌓인 쿠팡에 대한 면죄부는 검찰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는 등 두고두고 사건의 발목을 잡았다.
노동법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립된 대원칙이 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라는 것이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하청 노동자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진다. B씨 등의 사건을 맡은 노동부 부천지청만이 이 점에 주목했다. 부천지청 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의 쟁점이 뚜렷해졌다. 하나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한지’였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이 근거였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용직의 손을 들어줬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B씨 등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 부장검사와 지휘부의 갈등 끝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쿠팡 일용직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서 일을 계속할 것이 예정된 건설 일용직과 쿠팡 일용직은 다르다고 본 것이다. 검찰 부천지청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쿠팡 일용직은 누구든 휴대전화 앱을 통해 채용을 신청할 수 있고, 1일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얼마든지 다른 업종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부천지청의 해석은 적어도 다수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8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법률검토 결과를 보면, 8곳 중 7곳의 법무법인이 쿠팡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건설업종처럼 공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 비중이 상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용직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필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기간제건, 무기계약직이건, 일용직이건 하는 일도 같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한지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결론은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부천지청 지휘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바뀐 취업규칙은 종전보다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처럼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걸 ‘불이익 변경’이라 한다. 회사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 쿠팡은 일용직들의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동의서를 놔두고 단 하루 만에 9000여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뭐가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심사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이는 다시 검찰의 무혐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 역시 대법원 기존 판례에 반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봤다.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끼리 회의를 거쳐 동의해야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쿠팡은 일용직들이 회의할 시간이나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일용직들끼리 의견을 교환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9월 A 부장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적으로) 대응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쿠팡이 의도적으로 퇴직금 규정 변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검찰 부천지청 지휘부는 이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낸 1·2차 수사보고서는 물론, 불기소 결정서에도 담지 않았다.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 결론에 대한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를 공식 문서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는 것은 석연찮다. 이는 초유의 검찰 내부 갈등의 발단이 됐다.
지휘부 중 한 사람인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해당 내용을 대검 보고서에)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지청장이 세세하게 다 알 수 없다. 2차로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기 직전에 부장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5장짜리 문건을 차장검사에게 보냈고, 그대로 대검에 전달했다. 빼라고 지시했다면 왜 보냈겠느냐”라고 했다. 부장검사의 의견은 검찰 내부 메신저로 대검에 전달됐고, 대검에서 함께 검토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검 공식 보고서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공식 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은 A 부장검사의 의견이 비중 있게 검토됐을 가능성은 작다.
A 부장검사의 또 다른 상급자인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형식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노동청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압수수색 결과가 (취업규칙 변경이) 실질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정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형사처벌은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범의는 없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민사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용직 노동자가 거대 로펌이 대리하는 쿠팡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압수수색 등 공권력 도움 없이 증거를 모아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 B씨는 “현실적으로 200만원을 받자고 민사를 할 의미가 없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거다. 상대는 쿠팡과 대형 로펌인데 민사로는 쿠팡을 상대할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는 노동부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B씨의 사건을 송치하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조력을 받게 됐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민사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B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노동법은 사회법(개인 간 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노동청 감독관이나 일선 검사들에게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 일도양단으로 ‘돈이면 민사, 때렸으면 형사’ 단순 논리로 접근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부장검사가 ‘쿠팡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쿠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는 김동희 차장검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고, 김동희 차장검사는 쿠팡에 대한 노동청의 압수수색 직전 A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여부를 확인했다. 엄희준 지청장은 A 부장검사 휘하의 사건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김앤장 변호사는) 검사 출신 연수원 동기일 뿐이다. 연수원 동기를 위해 직을 걸고 대검에 허위보고하면서 봐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쿠팡 압수수색 당일 A 부장검사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관련해 이야기하느라 전화를 했지만, 쿠팡 압수수색 사실은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엄희준 지청장은 지난 9월 26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고 있다며 A 부장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엄 지청장은 “주임검사가 기소 의견인데 무혐의하라고 한 적 절대 없다. 주임검사가 무혐의 의견이었기에 신속히 정리하라고 했을 뿐 뜻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