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관위 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