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교체한 적 없다” 발언했다가 말 바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 없다”고 말했다가 위증죄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느냐” “유심칩을 바꾼 적도 없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대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하며 “최상목 증인은 2024년 12월7일 ‘갤럭시 S24울트라’에서 ‘갤럭시Z 폴드6’으로 바꿨다는 답변”이라며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추궁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그런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다. (교체 전 기기까지)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증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정할 경우 (위증죄로) 고발 안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다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했다. 오해를 드려서 그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국정조사 등의 종료 전에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