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금지…행안부 "위법 시 재정패널티"

2025-11-26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가 규칙 개정안을 권고한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최근 3년 간 국외 출장을 떠난 경우가 915건으로 조사됐다. 1만524명이 61개 국가를 방문했고,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방문국가 61개 중 20개가 국외 출장의 80%가 편중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출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장 셀프심사, 항공권 조작,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비용청구 등 불법행위도 발각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 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또한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전 개선안은 (지방의원) 임기인 4년 동안 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4년차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임기 만료 전 1년 동안은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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