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나눠갖자며 '대리 입대'한 20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2025-02-13

춘천지법, 13일 사기 및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타인 신분 가장해 입영…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피고인,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범행…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 보이지 않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 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반성하고 치료 다짐하는 점 고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대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조씨는 실제로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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