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 징역형 집유‧봉사 80시간

2025-02-13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판결

"범행 자백, 가족 부양, 공탁 등 양형"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해 징역 4년 구형을 받은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1단독)은 13일 상해‧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우 회장의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볼 때 피고의 죄질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피고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고 죄의 무게감을 밝혔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고, 가족 부양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고, 공탁금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21일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해자(아내)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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