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재판 시작
검찰 측 "주가 부양으로 365억 부당이득 취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첫 재판에서 36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모두 출석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다. 이날 이 회장은 수의를 입은 채, 이 전 대표는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023년 5월 22일~23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열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 측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피고인들은 2023년 5월 22일~23일 이기훈(삼부토건 부회장) 등과 협의해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이 전 대표를 보내고, 우크라이나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허위·과장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부토건이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고, 이후 2023년 7월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2023년 7월 경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750만주를 해제하고, 이를 264억원에 매도해 27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며 "공시 없이 주식을 매각해 약 193억원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합계 36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게 기재됐다고 지적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사는 "이 회장은 삼부토건으로 이익을 취한 게 없다. 특검 측도 충분히 조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 역시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이 전 대표를 부당이득 공동범행을 실행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 측 변호사는 "범행 동기 부분을 보면 이 회장이 2023년 5월 15일부터 주가가 떨어지니 반대매매 경영권을 유치했다고 기재했는데, 범행 시행 착수라는 건지 동기 발생 시점인지 공모 시점인지 애매하다"며 "범죄 사실을 보면 (2023년) 5월 22일부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돼 있는데, (범행 시행) 착수 시점이 22일인지 15일인지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과정이 늦어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13일에 특검에 증거제출 서류 1호 열람을 신청했는데, 19일에 전화로 '증거목록을 보고 증거를 특정해 다시 제출해라'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받은 후 48시간 내 통지해야 한다.
검찰 측은 "한시적인 조직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시설이 검찰청이랑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며 "증거 목록 등을 모두 PDF로 변호인들에게 줬고, 열람·등사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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