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조건 완화

2024-12-16

【중국동포신문】정부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밣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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